2024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는 경우, 청년의 나이는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에 해당하며, 해당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어 2021년 귀속분부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분까지 적용받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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