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권고사직 외 다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고용지원금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기업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지원금 지급 요건 및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지원금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중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지원금 지급 요건에 맞지 않는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특정 지원금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전제로 하므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수 여부 및 절차는 해당 고용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규정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