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상 감가상각비 누락 시, 원칙적으로는 세무조정을 통해 추가로 손금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서에 손금으로 계상되어야만 세무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감면 또는 면제를 받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의제는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한도까지 감가상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상각 대상 자산 가액 계산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비용을 적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감가상각비 누락 시, 일반적인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통한 추가 손금 산입이 어렵지만, 감가상각의제 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