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공사 관련하여 승강기 판매대로 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하도급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외주비에 포함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대표사)에게 있습니다. 승강기 판매대로 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것은 해당 공사가 하도급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비록 개시신고를 누락했더라도 해당 공사 금액은 외주비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보험료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 미납 또는 추가 징수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이상 해당 공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