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명시된 비밀유지 의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조사가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해당 세무조사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