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에 입국하여 8월 15일에 출국하는 경우, 7월과 8월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 해당 월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7월 1일에 입국하여 7월 한 달 동안 국내에 체류했으므로 7월분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8월 1일에도 국내에 체류 중이었으므로 8월분 건강보험료도 부과됩니다. 8월 15일에 출국하더라도 8월분 보험료 납부 의무는 발생합니다.
참고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7월 1일 입국 후 8월 15일 출국으로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보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