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해 법인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이자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이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이자 지급 시점에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
만약 해당 이자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간주되지 않는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천징수 세율은 14%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