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절차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건설업의 특성상 다단계 하도급 구조,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진정 시 직상 수급인(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최하위 건설업자)까지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사업주에 대한 시정 지시, 미이행 시 형사 입건 및 검찰 송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체불된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