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이 퇴사하면 건강보험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개인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합니다. 이후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산정되어 고지됩니다. 만약 퇴사 후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퇴사 전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 수준으로 최대 3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