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개근 요건: 주휴수당 지급의 핵심 요건은 '소정근로일의 개근'입니다. 개근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의 성격: 연차휴가는 법정 유급휴가로서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지만,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지만, 해당 주의 전부를 연차로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예외: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 사용 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주의사항: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더라도, 해당 주휴일 자체는 '무급 주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차 소진으로 인해 급여에서 주휴수당이 공제될 경우, 근로자의 급여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취업규칙 등 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