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감소하더라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근로자 수 증가를 요건으로 하는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제받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공제 요건 충족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의 일부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인원 수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따른 사후관리 규정이며, 매출 감소 자체만으로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고용 유지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