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시 월급여액을 31로 나누어 3일치 급여를 지급한 경우,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 5일 근무 시 월급여액을 31로 나누어 3일치 급여를 지급한 경우, 정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31.
주 5일 근무 시 월급여액을 31로 나누어 3일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할 계산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할 계산은 해당 월의 총 일수(예: 30일 또는 31일) 또는 회사 내규에 따른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산 방법:
정확한 일할 계산 방식 확인: 회사의 급여 규정이나 취업 규칙에 명시된 일할 계산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여액을 월 총 일수(30일 또는 31일)로 나누어 1일 급여액을 산정한 후, 실제 근무일수에 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월급 300만원, 해당 월 총 일수 31일인 경우, 1일 급여액은 약 96,774원 (300만원 / 31일)이 됩니다. 3일 근무 시 지급액은 약 290,322원 (96,774원 * 3일)입니다.
중도 입사/퇴사 시 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3일 근무 후 퇴사 시에는 해당 기간의 급여를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3일 근무 후 퇴사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월급여액을 31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이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방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정 기준이라기보다는 회사 내부의 관행일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예: 월 총 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회사 내부의 급여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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