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간 대여금에 대해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채권의 회수 불능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회수 불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면제에 의한 채권 소멸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경우 일부 면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산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을 통해 필요경비를 산입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결산 시점에 회수 불능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회계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