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연금저축 등 비과세 금융상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해당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ISA나 연금저축과 같은 비과세 금융상품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아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의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은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