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출액은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거나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같이 법령에 따라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