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고로 인한 요추 5번, 천추 1번의 허리 디스크 판정 및 시술 이력이 있으시다면, 산재 신청 시 상병명으로 '요추부 염좌 및 긴장'과 '추간판 탈출증'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산재 승인 여부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업무 부담 정도, 의학적 소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출하시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사항: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산재 신청 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신청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