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키스콘에 통보한 하도급 준 공사에 대해 고용·산재 보험 개시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료 신고 시 외주비에 해당 하도급 비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대표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공사를 진행했다면, 비록 개시신고를 누락했더라도 해당 공사 금액은 외주비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보험료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료 미납 또는 추가 징수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이상 해당 공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