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자의 동의 없이 그룹사 내부 데이터로 퇴사 사유를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룹사 내부 데이터에는 퇴사 사유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면접자의 동의 없이 조회하고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자의 퇴사 사유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접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집된 정보는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