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는 사업소득의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위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기준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