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관련 세무 신고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2025. 9. 22.

    인건비 관련 세무 신고는 크게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그리고 4대 보험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원천세 신고: 인건비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세무서에 보고하는 절차로, 소득 유형에 따라 제출 기한이 다릅니다.
      • 근로소득: 연간(2월), 반기별(7월 말, 1월 말)
      • 사업소득: 월별(지급월 다음 달 말일), 연간(다음 해 3월 10일)
      • 기타소득: 연간(다음 해 2월 28일)
    • 4대 보험 신고: 직원의 입사 및 퇴사 신고,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보수총액신고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인건비 신고는 세금 납부뿐만 아니라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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