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미승인 현장의 경우, 해당 현장의 보험료 신고는 원도급사가 담당하므로 하도급사는 직접 보험료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3월 31일까지 하는 보험료 신고 시 해당 현장을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도급 미승인 현장의 경우, 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도급사에 있으며, 하도급사는 원도급사로부터 부여받은 미승인 번호(2로 시작하는 15자리 숫자)를 이용하여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이 번호가 없다면 원도급사에 하수급인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