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주 업종 매출액이 복식부기 기준 미만이지만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5. 8.

사업자의 주 업종 매출액이 복식부기 기준 미만이더라도 다른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복식부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복식부기 의무 판단 기준: 사업자의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 업종별 기준금액: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3억 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등: 1억 5,000만 원
    •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등: 7,500만 원
  3. 합산 기준: 모든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해당 업종 중 가장 높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주 업종의 매출액이 기준 미만이더라도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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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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