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요식업 운영 시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 실제 근로 제공 및 적정 급여 지급:
2. 4대 보험 가입:
3.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처리:
4. 급여 지급 방식:
연봉 협상 시 비과세 식대가 연봉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사업용 차량 관련 비용 지출 시 어떤 증빙을 갖추어야 하나요?
525101 업종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도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수입은 45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