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 첨부: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원천공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으로부터 '기여금 공제계산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등 대체 가능한 서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최초 체납월(건강보험공단이 통지한 체납월)에 한해서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 기간의 1/2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체금도 추가되지 않습니다.
연체된 보험료는 월별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 이내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별 납부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계산 등 급여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또는 관할 지사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