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업무 능력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과 항목은 사전에 명확히 공개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선 가능성 부재: 근로자의 성과나 능력이 단순히 낮은 수준을 넘어, 상당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야 하며,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종합적인 고려: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내용, 요구되는 성과 수준, 성과 부진의 정도와 기간, 사용자가 교육이나 전환 배치 등 개선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 근로자의 태도, 사업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선 기회 제공: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과 개선을 위해 교육, 전환 배치 등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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