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릅니다. 현행법상 임금 및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최대 3년까지는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미지급된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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