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시가를 산정할 때에는 해당 재화의 실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기준이 됩니다.
잔존재화의 시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잔존재화가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에 법정 감가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간주 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폐업 시점에 실제로 남아있는 재화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식:
경과된 과세기간은 취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마지막 과세기간은 미포함하며, 6개월 단위를 하나로 봅니다.
참고: 취득 후 10년이 지난 건물, 2년이 지난 비품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