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나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실제 소요된 경비와 받은 금액의 80%(또는 90%)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기타소득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특정 금액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되지 않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