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연간 과세 기준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다시 판정됩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