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사적 여행비 100만원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처리 방법:
근로소득으로 처리: 회사가 임직원의 사적 여행비를 대신 부담하는 것은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100만원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근로소득에 포함된 100만원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해당 근로자의 총 급여액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의 경우 20% + 지방소득세 2% = 22%가 적용될 수 있으나, 근로소득으로 처리 시에는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급여 반영: 해당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및 해석:
법인이 임직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여행 경비는 해당 임직원의 급여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28)
업무실적이 우수한 근로자에게 포상 성격으로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예규입니다. (서면2팀-45, 2005.01.06.)
따라서 회사가 임직원의 사적 여행비를 부담한 100만원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적절한 원천징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