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다른 경우, 소득세 신고는 실제 급여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가 발생한 '귀속연월'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에 발생한 급여가 2026년 1월에 지급되었다면, 해당 급여는 2025년 귀속분으로 보아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방식은 급여 지급 지연으로 인한 세수 확보 및 신고·납부 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같은 경우라면, 자동장부에서 정상적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