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에 따라 법인과 관련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소득공제조정명세서, 가산세액계산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기부금조정명세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과 관련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일부 서류는 전자신고 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