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비교과세 대상이 아닌 이유는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반면, 비교과세는 주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건설업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간의 비교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보아 부동산 매매업과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비교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