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구 교습소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청 등록: 먼저, 관할 교육청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 또는 교습소 설립ㆍ운영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시설 기준은 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교육청 등록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