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편장부 대상자이더라도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낮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권장 사항:
만 65세 미만인 경우 고용보험 납부 대상인가요?
영리 목적으로 한 공연매출은 면세매출이 아닌가요?
원천세 반기신고 사업장에서 인정상여가 발생했고 법인세 신고가 3월 31일에 마감되었다면, 귀속 2월 지급 3월로 하여 인정상여만 기입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