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으로 한 공연 매출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매출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이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거나, 사업적인 설비를 갖추고 행해지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행해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의 성격, 목적, 운영 방식 등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리 목적의 공연은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