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 기준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65세 이후에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관련 적용이 제외되지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계속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더라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 근로시간,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