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지만 판교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청주 지역의 종업원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종업원 수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소속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지가 판교라 하더라도 급여가 청주 사업장에서 지급된다면 해당 근로자는 청주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계산 시 종업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 지급의 근거지가 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외 근무자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