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백화점은 외교관면세점으로 직접 지정받기 어렵습니다. 외교관면세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한해 관할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외교관면세점 판매기록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고, 외교관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백화점은 이러한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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