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고, 서면 신고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전자신고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신고
3. 서면 신고
신고 시에는 납세자의 소득 종류, 사업장 현황, 공제 대상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제 한도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