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법인세 신고 마감일이 3월 31일이고 인정상여가 발생했다면, 귀속연월을 2월, 지급연월을 3월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인정상여분만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반기별 납부 사업자라도 인정상여와 같이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액은 일반적인 반기별 납부와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3월에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인정상여가 발생했다면, 해당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는 3월 지급분으로 간주하여 4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시에는 '신고구분'에서 '반기'와 '소득처분'에 체크하시고, '귀속연월'은 2월, '지급연월'은 3월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란의 '인원'에는 인정상여가 발생한 인원수를, '총지급액'에는 인정상여 금액을, '소득세 등'에는 해당 인정상여로 인해 추가로 징수되는 소득세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