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합원이 아파트를 증정하는 이벤트 시, 공동명의자 중 한 명만 금을 받은 경우 해당 인원만 원천세 신고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이는 증정받은 금의 귀속 주체가 명확히 해당 인원으로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소득이 실제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자라 할지라도 실제로 금을 수령한 인원만이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세 등 다른 세법상의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명의자 간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