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의 법정 처리 기한은 일반적으로 경정청구 접수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이 기간 내에 세무서장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