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과세 여부는 해당 시설의 공식 명칭보다는 실제 사용 현황 및 목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휴게실로 사용하는 공간은 비록 공식 명칭이 다르더라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공식 명칭이 기숙사라 하더라도 교육 훈련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판례:
따라서, 직원들이 실제 휴게실로 사용하는 공간은 공식 명칭과 관계없이 비과세 면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