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실제 지출 증빙(영수증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단순경비율 제도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업종별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