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에서 퇴직연금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은 퇴직급여추계액과 당기말 퇴직연금운용자산(또는 실제 납입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이는 세법상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지급 의무액과 이미 적립된 자산 간의 차이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이 없더라도, 퇴직연금운용자산과 퇴직급여추계액 간의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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