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계산 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즉,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종결되며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