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후에는 해당 하도급 현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의무가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승인된 하도급 현장의 보험료는 하도급사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 주체 변경: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을 받으면, 해당 하도급 현장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도급사가 아닌 하도급사에게 있습니다.
보험료 신고 대상 포함: 승인된 하수급 현장은 원도급사의 보험료 신고 대상 공사에서 제외되며, 하도급사가 직접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의 경우, 특정 사유 발생 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및 카드 납부: 보험료 납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자동이체나 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출금일, 카드 승인일 등을 미리 확인하여 납부 내역 반영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카드 자동이체의 경우, 승인이 되지 않으면 직권 해지될 수 있으며, 승인된 내역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연체금: 연체금이 발생하는 경우, 카드 자동이체 승인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납 보험료를 출금 청구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면 연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산 고지 해지: 보험관계 변동 등으로 합산 고지 신청이 해지될 경우, 합산 자동이체가 직권 해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