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국내 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가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사용료 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자체 사용 목적으로 정액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