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산재 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불법체류 사실이 알려지면 강제 출국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재보험카드 및 관련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G-1비자 등 체류 자격을 얻어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근무 사실 입증이 어렵거나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산재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활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